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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모집공고
2023년 청년(만19~39세)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
Name관리자 Tel E-mail Date2021-06-15 Hit1,147

 

1.청년(만19~39세) 전세임대란?
  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(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)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
   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

2. 신청자격 및 순위
  -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
    해당하는 자
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!


4. 신청기간 : 2023. 01. 02(월)10:00 ~ 2023. 12. 29(금) 18:0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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